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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꿀팁

연금 저축 꿀팁 3가지! 한방에 정리

by Big용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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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개인연금으로 노후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 연금저축이 필요한 3가지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1. 절세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세 이연, 저율과세)
2. 모두가입 가능
3. 55세까지 납입 필요

딱! 3가지를 숙지하고 노후 생활 행복하세요!

 

1. 연금저축이란?

 

   -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입니다. 

    

 

2. 연금저축 장점

   1) 절세통장 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 연 납입액 최대 600만 원까지

          - 세액공제율

구분 기준 (600만 원 납입) 공제율 세액공제액
소득 범위 총급여 5,5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16.5% 990,000
초과 13.2% 792,000

 

         - IRP 계좌개설 시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 IRP 계좌로 3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900만 원 납입) 공제율 세액공제액
소득범위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6.5% 1,485,000
초과 13.2% 1,188,000

 

   

     ➁ 과세이연(복리효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한 계좌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연금 개시 전까지 보류합니다. 따라서 재투자로 운영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한 달에 투자를 통해 배당금을 10,000원을 받으면, 일반 계좌는 배당

           소득세 15.4%를 제외한 8,460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10,000원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 적용됩니다.

 

          - 저율과세는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뒤로 보류해 주는 것입니다.

         

          -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3.3%~5.5%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연금 개시 나이에 따라 ~69세 이하 : 5.5%, ~79세 이하 : 4.4%,

            79초과 : 3.3% 등 세율 적용)

 

 

   2) 가입 대상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3)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➀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좌,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 추가 납입합산)

      ➁ 계좌 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현금)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출금됩니다.)

 

3. 연금저축 단점

   1) 55세까지 돈이 묶여 있습니다.

       - 각자의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여

        오랜 시간 돈이 묶여 있습니다.

 

 

 

   2)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하게 됩니다.

 

       -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면, 아래와 같이 절차를 통해 출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타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금 전에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 증권사 제출 및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

 

 

4. 결론

 ✓.  연금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13.2% or 16.5%)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로

      포토폴리오를 구성합니다. 포토볼리오로 운용한 수익률은 과세이연

      통해 복리로 계속 재투자합니다.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나이별로 과세를 낮게 적용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 연금저축과 같이 IRP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2024.05.23 - [투자 정보] - IRP 계좌 만들기! 쉽고 빠르게

 

IRP 계좌 만들기! 쉽고 빠르게

IPR는 퇴직 후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개인연금입니다.IRP 계좌 만들기 전 알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1. 절세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2. 소득이 있는 모든사람 가입3. 55세

1.medich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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