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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꿀팁

IRP 계좌 만들기! 쉽고 빠르게

by Big용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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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는 퇴직 후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개인연금입니다.
IRP 계좌 만들기 전 알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1. 절세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2. 소득이 있는 모든사람 가입
3. 55세 이후 수령

IRP 계좌 쉽고 빠르게 만들고 노후 대비하세요!

 

     

       ☞ IRP 자산·운용 관리수수료가 무료이며 순입금액에 따라 상품권 혜택이 있습니다.

 

 

       ☞ IRP 신규 계좌 개설 시 개인연금을 지원합니다.

 

 

       ☞ IRP 신규 계좌 개설 시 상품권 혜택이 있습니다.

 

1. IRP란?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통해 자산 운용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입니다.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추가 납입 시 연말정산 때

    환급 받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IRP 장점

  1) 절세통장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 연 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 세액공제율

구분 기준 (900만 원 납입) 공제율 세액공제액
소득범위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6.5% 1,485,000
초과 13.2% 1,188,000

 

      - 세액공제 한도를 더 늘리려면 ISA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1,200만 원 세액공제]

 

 

 

 

 

    과세 이연(복리 효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IRP 계좌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연금

        개시 전까지 보류합니다. 따라서 재투자로 운영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 적용됩니다.

 

      - 저율과세는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뒤로 보류해 주는 것입니다.

      - IRP에서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수령 11년차 이후부터는 60%)

       만 부과합니다.

      -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3.3%~5.5%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연금 개시 나이에 따라 ~69세 이하: 5.5%, ~79세 이하: 4.4%, 79세 초과: 3.3%

       차등 세율 적용)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이상 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

       가능합니다.

 

 

 

 

  2)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

        (, 퇴직금 수량 60일 이내)

 

 

3. IRP 단점

  1) 55세까지 돈이 묶여 있습니다.

      - 연금저축에 비해 IRP는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에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2)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연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운용 수익에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IRP 세액공제를 통해 받았던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16.5%의 기타 소득세

       를 부과합니다.

 

     <중도인출 조건>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야 할 때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때

       4)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이 시작될 때

       5) 천재지변

 

 

4. 결론

. IRP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13.2% or 16.5%)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에서는 ETF와 같은 위험자산을 100% 운용할 수 있지만, IRP70%까지만

    위험자산으로 구성할 수있습니다. 운용한 수익률을 과세이연을 통해 복리로

    계속 재투자합니다.

 

 

 

.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나이별로 과세를 낮게 적용해 줍니다.

 

 

 

 

 

※ ISA 계좌를 만들면 3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SA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2024.05.09 - [투자 정보] - ISA 계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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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저축뿐만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가능한 ISA 계좌 만들기!!! ISA 계좌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투자 : 저축, 주식, 펀드, 채권 등 직접 운영 가능  2. 세금 혜택 :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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