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는 퇴직 후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개인연금입니다.
IRP 계좌 만들기 전 알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1. 절세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2. 소득이 있는 모든사람 가입
3. 55세 이후 수령
IRP 계좌 쉽고 빠르게 만들고 노후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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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신규 계좌 개설 시 개인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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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P란?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통해 자산 운용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입니다.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추가 납입 시 연말정산 때
환급 받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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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P 장점
1) 절세통장입니다.
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 연 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 세액공제율
구분 | 기준 (900만 원 납입)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
소득범위 |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이하 | 16.5% | 1,485,000 원 |
초과 | 13.2% | 1,188,000 원 |
- 세액공제 한도를 더 늘리려면 ISA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1,20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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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과세 이연(복리 효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IRP 계좌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연금
개시 전까지 보류합니다. 따라서 재투자로 운영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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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저율과세 적용됩니다.
- 저율과세는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뒤로 보류해 주는 것입니다.
- IRP에서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수령 11년차 이후부터는 60%)
만 부과합니다.
-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3.3%~5.5%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연금 개시 나이에 따라 ~69세 이하: 5.5%, ~79세 이하: 4.4%, 79세 초과: 3.3%
차등 세율 적용)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이상 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中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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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
(단, 퇴직금 수량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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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P 단점
1) 55세까지 돈이 묶여 있습니다.
- 연금저축에 비해 IRP는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에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2)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연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운용 수익에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IRP 세액공제를 통해 받았던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16.5%의 기타 소득세
를 부과합니다.
<중도인출 조건>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야 할 때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때
4)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이 시작될 때
5)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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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IRP는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13.2% or 16.5%)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에서는 ETF와 같은 위험자산을 100% 운용할 수 있지만, IRP는 70%까지만
위험자산으로 구성할 수있습니다. 운용한 수익률을 과세이연을 통해 복리로
계속 재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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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나이별로 과세를 낮게 적용해 줍니다.
※ ISA 계좌를 만들면 3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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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투자 정보] - ISA 계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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